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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김상일 정치평론가 /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00% 국민경선으로 하겠다. 배제가 됐던 송영길 전 대표는 환영한다,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상일 평론가님, 그런데 룰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린다는 분 많습니다. 이제 확정된 건가요?
[김상일]
네, 이것은 확정이 이제는 된 것이죠. 그렇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. 이게 100% 국민참여경선이라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, 이런 게 좀 있거든요. 왜냐하면 100% 국민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참여경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조직을 동원해서 여론조사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조직선거를 해라,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당권까지 거머쥐었던 송영길 대표에게 유리한 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. 송 전 대표에게.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당이 가장 기본적인 게 당이 가지고 있는 법. 당헌당규에 충실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1월까지는 당 대표였단 말이죠. 그런데 당헌 25조 2항에 보면 당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하고자 한 때는 1년 전까지 사퇴를 하고, 시도지사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1월달에는 분명히 당 대표였는데 지금 시도지사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건지, 그 부분은 왜 안 들여다 보니 저는 좀 의문이고요.
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께서 지금은 내가 당 대표가 아니고 그때 1월달에는 시도지사에 출마할 생각이 나는 없었다,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예견됐다는 측면을 볼 때는 1월에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서 사퇴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시도지사 출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에서 들여다 봐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
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에서 배제됐다, 이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재명 고문이 새벽에 비대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돌렸다더라,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.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?
[장예찬]
이건 명확하게 이재명 상임고문의 선거가 된 겁니다. 이렇게 돼버리면 지방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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